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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2심 시작…"총선 전 선고 원해"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7:01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7:01

1심서 징역 6개월 실형…"비방 목적 없어" 항소
임태희 교육감·강창희 전 국회의장 증인 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 선고를 받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정 의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과 관련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너무 과하다"며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이후 곧바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삭제했고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권양숙) 여사님 말을 듣고 사과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며 "정치보복이 없어야 한다는 견해 대립 과정에서 나온 말로 경위에도 참작할 바가 있고 최근 많은 정치인들을 비롯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양형과 비교해 볼 때도 원심 양형은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가 없어 항소를 기각해달라"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원심 구형을 유지하는 취지"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정 의원에게 약식기소액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변호인은 "정 의원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임 교육감은 피고인이 정무수석 당시 봉화마을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 전 의장은 이라크 파병 조사단장으로서 (조사단 일원이던) 피고인과 노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증명해 줄 분"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 측이 증인 신청 취지와 입증 내용이 담긴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찰이 의견을 내면 추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재판 말미에 "피고인의 사정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며 "현역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 되도록 이 사건의 결론을 총선인 4월 10일 전에는 받았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때까지 선고를 희망한다면 참고해서 변론을 위한 준비를 해 달라"며 오는 3월 12일에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려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해 8월 "피고인의 글은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하며 글의 맥락이나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정 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는데 실형이 선고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특히 박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에도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낸 글을 게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박 판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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