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지역별 설치 개수 중점 정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법령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뉴스핌DB] |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됐다.
아울러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된다.
또한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한다.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번 점검에서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도와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 하고 미이행 시 지자체에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설 명절 앞두고 있어 현수막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돼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