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 최대 규모의 콘텐츠 플랫폼 유튜브가 음원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음악서비스 플랫폼인 멜론을 '유튜브 뮤직'이 제치면서 지각변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료'를 둘러싸고 국내 음원 플랫폼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 유튜브 뮤직, 韓 음원 최대 플랫폼 멜론 제치고 1위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지난 16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유튜브 뮤직은 MAU(월간 활성 이용자수)가 649만6035명으로 집계되면서 국내 음원 시장 1위에 올랐다.
국내 최대 규모 플랫폼이었던 멜론은 623만8334명을 기록하며 2위로 내려앉았고, 지니뮤직은 290만명대로 집계됐다. 또 DAU(일간 활성 이용자수, 12월 1일 기준)에서도 유튜브 뮤직이 236만명을 기록하며 231만명인 멜론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비록 다음날인 멜론이 다시 DAU 1위 자리를 탈환했지만 '국내 최대 플랫폼' 아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유튜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튜브 뮤직이 멜론을 제친 것은 올해뿐이 아니다. 2022년 10월 한달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음악 스트리밍 앱은 유튜브 뮤직(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 기준)이었다.
당시 유튜브 뮤직은 459만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멜론은 454만명, 지니뮤직은 232명, 플로는 149만명을 기록했다. 2022년 10월까지만 해도 멜론인 506만명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지만 1년 사이에 유튜브 뮤직 사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순위는 뒤바꼈다.
이러한 성장에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한몫을 했다. 현재 유튜브 뮤직 요금제에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포함돼 있다. 그러다보니 각종 플랫폼의 원천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함께 이용하기 위해 유튜브 뮤직에 가입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는 셈이다.
◆ 유튜브 뮤직, 저작권료 산정 차별?…한음저협 "근거 없는 주장"
유튜브가 동영상 콘텐츠를 넘어 음원 시장까지 자리를 넓히다보니 국내 음원 플랫폼과 갈등을 빚고 있다. 바로 '저작권료' 때문이다. 최근 정보기술(IT)업계 발로 유튜브 뮤직이 국내 음원 사업자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을 낸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내 사업자는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낸다면, 해외 사업자는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는 것이다. 또 저작권료를 지불할 때 국내 사업자는 수수료나 운영비는 공제받지 않지만, 해외 사업자는 운영비와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공제받는 다는 것이 갈등의 골자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유튜브 뮤작] 2024.01.19 alice09@newspim.com |
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뉴스핌을 통해 "현행 징수규정상 매출액 및 곡 당 단가/가입자 당 단가 중 사업자가 선택한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돼 있어 매출액 단일 기준의 정산방식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하더라도 현행 징수규정 상 웹과 앱 서비스를 모두 운영하는 국내 주요 음원 서비스의 경우 예외 없이 인앱결제 수수료 상당금액이 제외된 웹 서비스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미 총매출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이로 인해 징수규정을 준수하여 계약한 해외 사업자가 오히려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다. 징수규정 개정 절차에 국내 거대 사업자들 역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데, 다수의 국내 주요 스트리밍 사업자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 현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현행 규정 및 타 사업자보다 현저히 낮은 곡당 단가를 적용하거나, 매출액의 일부만을 신고하거나, 심지어 일부 상품에서는 아예 매출액 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갈등은 이뿐만이 아니다. 유튜브 뮤직이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 또한 제기됐다.
이에 한음저협 측은 "사업자별로 적합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차별이라 주장한다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나 국내 사업자들 간에도 차별이 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가능할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일부 해외 업체에 대해 징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거나 특정 비용 항목을 공제해 준다거나, 심지어 국내 사업자를 차별한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근거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멜론] 2021.08.03 alice09@newspim.com |
더욱이 "해외 사업자 한 곳이 정산하는 저작권료가 국내 음원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내는 사용료를 모두 합친 금액보다 큰 것이 현실이다. 협회는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하는 곳이며, 특정 사업자의 편의를 봐 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이와 관련한 논의 시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자료를 모두 제출한 바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차별 문제와 협회는 무관하며 국내 사업자가 유튜브처럼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면 언제든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뮤직의 급성장에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가 있다. 유튜브에서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하면 유튜브 뮤직 앱에서 원하는 음악을 끊김 없이 스트리밍 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인 셈이다. 그러다보니 국내 사업자에서는 저작권료뿐 아니라 유튜브의 '끼워팔기' 정책에도 반기를 들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1년이 지나서도 큰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국내 음원 플랫폼 관계자는 "유튜브 뮤직만의 요금제가 아니라 유튜브 프리미엄에 뮤직을 끼워파는 것이 금지되는 것인데 이 관련 조사가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공정위에서 얼른 해당 사안에 대한 결과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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