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15일 설모 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경복궁 담장 2차 낙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설 모씨가 2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2 leemario@newspim.com |
설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국가지정문화재인 서울 경복궁의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쓰는 등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설씨는 범행 다음 날인 18일 오전 11시 45분께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으며, 이틀 뒤인 20일 오전에는 본인의 블로그에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좀 치고 싶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에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미스치프는 2019년 결성된 미국 아티스트 그룹이다.설씨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같은달 22일 구속됐다.
수사 결과 그는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유사 범행을 언론 기사로 알게 된 후 본인도 관심을 받고자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재를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