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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올해 첫 도입

기사입력 : 2024년01월15일 16:07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18:04

졸업학점 최대 4분의 1까지 인정
일과 학습 병행 가능·교육 기간 단축 등 효과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직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경험을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 양성 및 일·학습 병행 여건 조선을 위해 '직무경력 학점은행제'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세종2청사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직무경력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일과 학습 병행, 교육 기간 단축 등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공 관련 직무기술서와 경력·재직 증명서 등 신청·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면 직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 위탁교육생이 있는 대학과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해왔다.

앞서 지난해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제도 도입을 위한 학칙 개정을 마치고, 올해 처음으로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양대는 공공정책대학원과 공학대학원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한양사이버대는 학사과정을 대상으로 각각 학점을 인정할 계획이다. 또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등에서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에 정부는 매년 연령·근무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학사 야간과정 50여 명, 석사 야간 과정 250여 명을 선발 중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공무원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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