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마무리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 완화, 운행 범위도 합리화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정부가 규제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 사항에는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 마다 버스의 교체가 의무화 적용된다.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인다. 또한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어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이 외에도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하고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광역버스 운행 거리(최대 50km) 산정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시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차령을 완화한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