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규직과 동일 업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대법 "근로자로 봐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KBS 상대 근로소송, 대법서 최종 승소
"신입 채용 이유로 업무 배제…부당해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송국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5년부터 KBS 지역 방송국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일하며 텔레비전과 라디오 뉴스를 진행해 왔으나 신입사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2019년 7월 이후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A씨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KBS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원고(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KBS)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뉴스 등 방송을 진행하면서 KBS의 지휘나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근로자들에게 요구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고 근태와 관련해 KBS의 승인이나 허락을 받지 않은 점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은 점 ▲다른 업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항소심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 의해 배정된 방송편성표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고 피고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아나운서 직원이 아니라면 하지 않을 업무도 상당 부분 수행했다"며 "방송국에 출근해 모든 방송 스케줄 및 주말 당직 근무까지 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전속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받은 급여는 원고가 진행한 프로그램에 대한 건별 대가로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원고의 출퇴근 시간은 피고가 편성한 방송스케줄에 따라 정해졌고 원고의 휴가 일정이 피고에게 보고·관리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는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해 사실상 해고했고 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