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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녹취록 요구한 공군 공보담당,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1:03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1:03

비판 여론 뒤집고자 녹취록 요구
1·2심 무죄…대법 '확정'
"오보를 바로 잡기 위한 자료 요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보도 이후 공군에 비판적인 여론을 뒤집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한 다른 군 간부에게 통화녹음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에서 공보정훈실장으로 일했으며, B씨는 공보계획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2021년 5월 이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공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회유와 협박을 계속하였다는 취지의 방송 뉴스가 보도되면서 공군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이들은 군 간부 C씨가 이 중사와 통화한 녹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녹음파일을 언론사에 뿌려 이 중사가 신고를 망설였으며, 2차 가해는 없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로 했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이 중사가 본인이 군 내에서 당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 부대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A씨와 B씨는 녹음파일 제공으로 또 다른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하는 C씨를 회유, 압박해 녹음파일을 전달받아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뉴스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인식하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C씨에게 녹음파일 제공을 요청한 것"이라며 "오보를 바로 잡기 위해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이므로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보활동을 위해 관련 부서 또는 기관 등에 자료제공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불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절차나 방법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더라도 그 위법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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