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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감독·조사국 출범…"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6:00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앞서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지난 9일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및 조사국은 6개팀 총 33명으로 운영되며,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 전문성 있는 직원들로 구성됐다.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법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운영체계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미국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P(Exchange Traded Product)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전반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발생하는 등 고위험성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전담부서 출범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사안을 선별해 모범규준을 마련함으로써 법 시행 이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 자율적인 준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령·모범규준 이행 준비·준수 실태에 대해 법 시행 전이라도 현장방문을 통한 진단 및 정책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가상자산 사업자 및 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한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자 동향 등에 대한 상세 자료입수 및 분석을 위해 감독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알권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한다.

중요 사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익추구행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는 금융위·가상자산합수단 등 수사당국과 적극 공조할 예정이다. 또 이용자 보호수준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탄력적 검사를 운용하는 등 '동일행위-동일위험-동일규제'의 대원칙 하에 효과적인 감독·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등의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자체 감시체계 구축을 적극 지도하고, 그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금융감독원(가상자산조사국)도 가상자산 이상거래 등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신속히 적출하기 위한 감시․조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장감시를 통한 조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자 신고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신고체계도 조속히 마련한다.

이러한 시장감시 체계를 곧바로 실행해 축적되는 혐의정보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전에도 수사당국과 적극 공유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시장에 만연한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조해 엄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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