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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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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2월 29일 신청...미수령분 소급 가능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지난해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ADEX2023 방위산업박람회에서 전투 헬리콥터들이 기념비행을 하고 있다.2024.01.09 observer0021@newspim.com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 중에서 미신청한 이들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3종에 해당하는 1인당 월 3만원을 받는데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하려면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되며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이뤄져 지난 2년간 2610명이 5억9000만원을 보상받았다"고 말했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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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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