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자신을 재벌가 자제라고 속여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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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말 지인을 통해 B씨와 그 어머니를 만났다. A씨는 자신을 재벌가의 자제로 소개하며 B씨에게 "카페 프랜차이즈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하려고 한다. 나와 동업을 하면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해줄 테니 공용 계좌로 투자금 3000만원을 보내 달라"고 속였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B씨와 그 어머니로부터 총 345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기망행위가 발각되자 연락을 회피한 후 그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지난해 말 55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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