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앞으로는 해양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참고인들은 해당 해경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 등에서 화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참고인 화상 조사 제도와 유치인 영상통화 접견을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청사 [사진=해양경찰청] 2024.01.04 |
해경청은 오는 11월 차세대 해양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이 완료되면 곧바로 참고인 대상 화상 조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경서 수사관은 자신의 근무지에서 참고인은 거주지에서 각각 PC 시스템에 접속해 화상 조사를 진행 할 수 있다.
해경청은 참고인 화상 조사 제도는 참고인들이 해경서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 해소는 물론 시간· 경제적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해경 유치장에 있는 유치인들에 대한 영상통화 접견이 확대 운영된다.
해경청은 이달부터 전국 해양경찰서 20곳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과 가족 등 접견인들이 휴대전화를 이용, 영상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해경은 지난해 전국의 해경서 5곳에서 영상통화 접견을 시범 운영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유치인 영상통화 접견은 작년 해경서 5곳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 본격 도입했다"며 "원거리에 거주하는 유치인 가족 등 접견인들이 해경서를 직접 찾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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