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한 가운데서 잠든 40대 공무원이 뒤에 오던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소속 공무원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 15분께 인천시 중구 운남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도로에서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뒤에 오던 차량 운전자는 신호가 바뀌어 경적을 울렸는데도 A씨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자 놀라 가속 페달을 밟아 바로 앞에 세워진 순찰차와 가볍게 충돌했다.
현장에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4%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근무중인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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