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동남아에서 5억원대의 필로폰을 여성용품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현지 발송책 A(43)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달책 B(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7월 태국과 필리핀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 필로폰 1.75㎏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75㎏은 5만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로 5억2000만원어치다.
검찰이 압수한 동남아에서 밀반입 된 필로폰 [사진=인천지검] |
조사 결과 A씨 등은 태국과 필리핀 현지에서 필로폰을 구한 후 텔레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한 운반책인 이른바 '지게꾼'들을 시켜 국내로 밀반입토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반책들은 속옷 안에 착용한 생리대에 필로폰을 숨겨 여객기를 타고 국내에 들어왔다.
이들은 밀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서 소량으로 나눈 뒤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드라퍼'와 필로폰을 투약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리핀에서 몰래 들여온 필로폰 1.15㎏ 대부분은 부산과 김해 일대 유통책에게 전달됐으며 태국에서 밀수입된 필로폰 0.6㎏은 서울 지역 유통책에게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31일 인천세관이 적발한 운반책 C(42)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확보한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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