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위해 불법개설기관 근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일 "재정건전성을 위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준정부기관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정 이사장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보험재정을 튼튼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지출관리 등 재정건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24년을 맞아 신년사를 밝히고 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4.01.02 sdk1991@newspim.com |
구체적으로 정 이사장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의 이용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위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필수의료에 대해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며 "중증‧응급‧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분야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고 장비를 이용한 검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각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강화할 것"이라며 "건강검진 체계를 내실화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개인별로 어떤 병에 걸리기 쉽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또는 맞아야 할 백신은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에 대해서도 정 이사장은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 능력을 고려해 재산과 자동차 비중을 낮추는 등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올해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간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5년간 건강보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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