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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법무부 "거주 제한·약물치료로 국민 보호"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15:43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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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국가가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과 함께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를 활성화해 비정상적 성 충동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개정안은 고위험성폭력범죄자에대한거주지지정등에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그동안 조두순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거주지를 두고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반복됨에 따라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들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했다"고 부연했다.

우선 한국형 제시카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해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소 전이거나 전자감독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지정이 필요한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검사는 거주지 지정 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거주지 지정 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구체적 거주지 지정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 명령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이다.

법무부는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부과할 때는 거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도록 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주거부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관리도 더욱 강화했다.

또 법무부는 거주지 지정 명령 도입과 함께 고위험 성범죄자의 성적 이상 습벽에 의한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 성범죄를 저지르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활용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햇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집행된 75명 중 재범자는 단 1명(1.3%)에 불과하고, 약물치료 청구가 기각된 자 중 10%가 2년 내 재범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재범 억제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검증됐다.

이에 법무부는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돼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고위험 성폭력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의 감정을 받도록 했으며, 진단 결과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또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경우에도 거주지 지정명령 신청 전 보호관찰소장이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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