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영아반 보육료 5% 인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부터 둘째를 낳으면 첫만남 이용권으로 3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첫만남이용권은 현행 출생 순위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아동당 200만원씩 지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부모급여를 이달 2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까지 확대한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4일 서울 소재의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부모급여 관련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2023.01.04 pangbin@newspim.com |
대상은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다.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유흥업소와 사행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허용된다.
복지부는 출산 또는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부모 급여 지원금도 확대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0세 아동 대상 부모급여는 매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1세 아동 대상 급여는 매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모 급여는 현금 또는 바우처를 통해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된다. 부모 급여가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더 클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부모 급여 희망자는 인터넷 정부24, 복지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12.29 sdk1991@newspim.com |
내년 1월 1일부터 양육에 차질이 없도록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비도 지원된다. 0세반의 경우 정원이 3명인데 2명의 영아가 다닐 경우 보육료로 보육교사의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곤란하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영아반(0~2세 반)을 대상 추가적 보육료인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급해 문제를 해소한다.
복지부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5% 인상해 지원한다. 저출산에 따라 어린이집 영아반의 정원을 채우지 못해도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