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법무부, '尹 검찰총장' 징계 취소 판결에 상고 포기…"2심 수용"

기사입력 : 2023년12월29일 15:39

최종수정 : 2023년12월29일 15:39

서울고법 "정직 2개월 징계 취소"…1심 뒤집어
"추미애 법무장관 징계 절차 관여 위법" 판단
법무부 "상고이유 없어"…尹 승소 확정될 듯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고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2월 징계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과 관련해 서울고법이 선고한 징계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19 photo@newspim.com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1·2심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 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 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모든 감찰·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 24일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16일 윤 대통령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가지였다.

윤 대통령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미애 당시 장관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징계 절차에 관여한 것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고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 및 징계 의결의 정족수 요건에도 흠결이 있다고 봤다.

또 징계위원회가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고 대체적 탄핵수단을 활용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아 윤 대통령 측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 및 그에 터 잡은 대통령의 징계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했다. 다만 징계 절차의 하자를 인정함에 따라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