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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일하며 관광까지…법무부, '워케이션' 비자 내달 1일 시범 운영

기사입력 : 2023년12월29일 09:10

최종수정 : 2023년12월29일 09:1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내달 1일부터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며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워케이션(Workation)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워케이션 비자는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 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발급 대상은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이다.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며 동반가족 자녀는 예외이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지난해 기준 연 8496만원)이며, 체류 기간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의료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체류기간은 외국인등록 시 입국일로부터 1년을 부여하고,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장 2년이다.

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현재 국내에 단기 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 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워케이션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워케이션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자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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