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1일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3월부터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재편기업에 자금 지원
5월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공급·판매 허용
6월 '분산특별법' 시행…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 시동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각 지역에서 전력을 직접 발전·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같은 해 3월부터는 기업의 사업재편 유형에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을 추가해 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 전력시스템 '중앙집중형'서 '지산지소형'으로…직접 생산·판매 허용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또는 인근에서 공급·생산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현재 우리의 에너지 형태인 '중앙집중형'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분산에너지 사업으로는 ▲구역전기사업 ▲집단에너지사업 ▲저장전기판매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이 있다.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을 통해 각 지역에 전력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강원·경북·충남 등 해안가 지역의 발전소를 통해 내륙에 전력을 공급한다. 발전소·송전망 등의 구축이 어려운 데다 지역민들이 이를 기피해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12.29 rang@newspim.com |
올 6월 공포된 분산특별법은 분산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각종 기반사항과 추진근거 등을 담고 있다. 지역 내에 특화지구를 지정해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의 발전·판매를 겸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구에서는 사업자와 전력 사용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지역에서 직접 생산·사용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시스템이 실현되는 것이다.
내년 6월 14일부터 분산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분산에너지 사업자들은 각 시·도에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전력 수요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신규 대규모 전력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도 이뤄진다.
지산지소형 시스템이 작동하면 사회적 갈등과 전력 수급격차 해소 등의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발전소·송전망 구축에는 대량의 화석연료가 투입되지만, 분산에너지는 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탄소중립에 더 가까워진다는 장점도 있다. 중앙집중형을 뛰어넘는 '미래형' 시스템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 '탄소중립' 재편 기업에 자금 지원…재생에너지 활용한 신산업 가능
내년부터 정부는 기업의 선제적·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재편 제도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지원 유형인 ▲과잉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등 3가지에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2가지를 새로 추가했다.
정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 29일부터 적용된다.
정부의 정의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은 지능정보 기술과 산업공정 데이터를 활용해 신제품·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해당 2가지 분야로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컨설팅과 연구·개발(R&D), 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복합화력발전소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23.12.22 mironj19@newspim.com |
내년 5월 1일 이후부터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해 전기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수요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전력산업의 새로운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신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에 직접 공급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 이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 후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저장 판매사업'도 신설한다.
새로운 법정기념일도 추가된다. 정부는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기념일 성격으로 법정공휴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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