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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먹튀 방지"...내년 하반기부터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6:10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6:10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이행시 최대 20억 과징금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는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대규모 주식거래의 사전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내부자들이 접근이 용이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할 경우 주가하락 등 피해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이에 따라 정부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로 선정해 연구용역, 세미나,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상장회사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규모 이상 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 이전(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공시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며 거래기간이 겹치는 중복계획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공시한 거래금액의 30% 범위 내(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상속, 주식배당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공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거래계획 보고자가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계획의 철회가 허용된다.

구체적인 사전공시대상, 공시의무 면제자, 공시기한 등은 추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자본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 후 시행된다. 예상 시행시기는 내년 7월 경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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