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비교·행정 구금제도 논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대는 경찰 관련법과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대상자에 대한 구금제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찰대는 2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 제2연구강의동에서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 이주구금의 변혁'을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 토론회를 열었다.
포럼은 경찰이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경찰법 문제에 대해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자생적으로 모여 연구하던 모임으로 지난해 4월 경찰대 공식 연구기구로 승격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행정 구금 제도'를 다뤘다.
경찰대는 2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 제2연구강의동에서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 이주구금의 변혁'을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경찰청] |
서정범 경찰법이론실무포럼 연구원장(교수)은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고 이철구 전 경찰대학장(선문대 객원교수)과 이동환 전 경찰대 경찰학과장이 토론을 맡았다.
이어 구본민 출입국관리사무소 계장이 '이주구금의 변혁-헌재 2020헌가1 결정에 대한 관견' 을 주제로 제2발제를 했고 김용주 초당대 국가안보학과 교수와 최대순 동해경찰서 외사계장이 토론을 맡았다.
이주구금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외국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국외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유사한 내용으로 제정된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비교 고찰하고 수사절차 상 체포, 구속과 다른 행정 구금제도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면서 "발제와 토론이 우리 경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