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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근거…국회, 오늘 특금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3년12월22일 10:39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0:39

자금세탁방지 부실 등 사업자 승인 거부권 근거
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로 특금법 개정안 내놔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법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오늘 발의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2.10.14 leehs@newspim.com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22일 "의원들의 서명을 마쳤고, 오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금세탁행위, 테러자금조달 방지 등 신고 수리 시 시장 건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불수리할 수 있는 요건이 추가됐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의안 원문에 따르면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특정한 경우에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 위주로 열거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부실 우려 등 금융거래 질서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제7조 제3항에 제5호부터 제7호, 제10항을 신설해 가상자산사업자 불수리 대상자 요건을 정한다. ▲특금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신고 수리시 시장질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불수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제10항에서 신고 수리시 자금세탁행위 예방,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관을 부가할 수 있도록 정해 신고수리 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금법 개정안 발의로 인해 내년 하반기 신고 갱신일을 맞이하는 33곳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가상자산거래업자 26곳, 기타 지갑보관·관리업자 7곳은 내년 하반기 신고 갱신 대상자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내년 8월~10월에 갱신 신청을 마쳐야 한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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