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억9600만원 과징금 부과
페이스북 취소 소송 제기…1·2심 승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인터넷 트래픽 접속경로를 변경해 접속 속도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자 취소소송을 낸 페이스북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페이스북과 메타 로고 [사진=블룸버그] |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 8일부터 2017년 2월까지 인터넷 트래픽 접속경로를 국내에서 해외로 일부 변경해 접속속도를 저하시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3억 9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페이스북은 방통위 처분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 또한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은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정한 '이용의 제한'에는 해당하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체했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이용자 편의 도모나 이용자의 보호를 이유로 이용의 '제한'을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에 영향을 미쳐 이용에 다소간의 지연이나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