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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개 시도교육감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19일 11:10

최종수정 : 2023년12월19일 11:10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포함한 전국 8개 시도교육감이 19일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조례) 폐지 논의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입장문에 참여한 교육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총 8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3.12.14 leemario@newspim.com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체벌 금지, 복장과 두발 등 학생생활규칙에 학생의견 반영, 학생 차별 금지 등 인권신장이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학생도 사회에서 시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가 동성애 권장, 성 문란 조장, 교권 붕괴 초래 등 조례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해 조례를 폐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교육감들은 "국민기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감들은 지금의 서울시의회 인권조례논란이 국가의 미래와 교육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그동안 전국의 학교에서 조금씩 발전시켜 온 학생 인권신장의 가치가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문가들이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움직임을 두고 '국제 인권 기준과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른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어 두렵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서울시의회 방침에 우려를 표하며 다시 한번 숙고해주시길 바란다'고 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헌법·법률·명령보다 강제력이 약한 하위 규범이지만, 학생의 교육환경, 복지, 안전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규범"이라며 "이미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조례인 만큼 이제는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학생 인권 증진의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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