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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도교육청, 거부권 행사 예고

기사입력 : 2023년12월15일 16:09

최종수정 : 2023년12월15일 16:09

[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15일 폐지키로 의결했다. 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교육청이 이에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박정식(국민의힘, 아산3)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의원 47명 중 44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성 31명, 반대 13명이었다.

지난 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3.4차 교육위원회에서 박정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2023.12.15 gyun507@newspim.com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전 폐지안 상정을 보류해줄 것을 의장에서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또 표결 전 토론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조례안 관련해 강하게 반대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날 조례 폐지 조례안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한법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비차별 원칙에 어긋나며 인권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조례 폐지를 반대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결이 이뤄진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충남교육청은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청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학생들의 기본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에 대해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한다. 교육감은 해당 내용에 대해 20일 내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가 또 의결할 경우,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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