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징역 10년이상…공소장 변경 신청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스토킹범죄로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집까지 찾아가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보복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일반 살인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10년이상으로 형량이 더 무겁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A(30)씨의 죄명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최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A씨의 주요 죄명을 보복살인으로 변경했으나 보복살인 혐의가 무죄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로 일반 살인죄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37·여)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B씨에 대한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 측은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증거 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한 진술 등을 검토한 뒤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며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구입한 시기와 피해자가 스토킹을 신고한 시점 등을 고려하면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측은 지난 5일 A씨의 죄명을 보복살인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먼저 제출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