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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면 월 30만원"…'서울형 아이돌봄비' 3개월만에 3872명 혜택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11:15

9월 시행 후 친인척 3724명·민간 도우미 148명 지원
24~36개월 영아가정·중위 150%이하에 최대 13개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1. 지난달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받고 있는 맞벌이 부부인 아내 A씨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발달이 조금 늦어 어린이집 보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친정어머니가 봐주시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었다. 돌봄비까지 용돈도 더 두둑히 드릴 수 있게 돼 심적 부담도 덜었다. 어머니도 돌봄 교육을 통해 손주돌봄을 '근로'로 생각하고 더 전문적으로 돌봐주려고 노력하신다"고 말했다. 

#2. 은평구에 거주하는 B씨 부부는 "양가 부모님 모두 지방에 살고 계셔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속상할 뻔했다. 그런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서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지난 9월 첫선을 보인 이후 시행 3개월 만에 4000명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양육가정의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자는 11월 기준 4351명이다. 이 가운데 지원 기준에 부합되는 3872명이 친인척과 민간 도우미의 조력을 받으며 월 30만~6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받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유튜브 홍보 [사진=서울시]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과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비(1인 기준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를 지급하는 전국 첫 사업이다. 지난 9월부터 신청을 시작했으며 11월 2414명이 첫 돌봄비(총 7억4535만원)를 지원받았다. 

서울시가 지원대상 중 1624명에 대해 10~11월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98%(1591명)가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답했다. 조사대상의 86.3%(1401명)는 '손주 등을 돌보는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좋다'는 점을 꼽았다.  '손주와 유대·애착 관계가 좋아졌다'(10.3%), '필수 교육이 도움됐다' (2.5%) 등이 뒤를 이었다.

양육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타 시‧도에서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도 이어졌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친인척에게 아이돌봄수당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으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등 선도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운영,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영상)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철저를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성과 분석,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보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 가정이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연령 아동 1인 기준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맞벌이 부모가 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 늘어나는 양육환경에 적합한 사업"이라며 "서울형 아이돌봄비 같은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서울시는 선도적인 돌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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