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유럽

속보

더보기

폴란드 정권 교체...FT "韓방산 계약 무산될 수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 10월 총선에서 야권연합을 이끌어 8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한 폴란드의 도날트 프란치셰크 투스크 전 총리가 11일(현지시간) 신임 총리로 확정됐다.

야권연합에서 기존 정부가 체결한 계약들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한국 방산 업체들과 무기 계약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게 주요 외신들의 분석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폴란드 하원에서 실시된 투스크 총리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찬성 248표, 반대 201표로 그의 총리 지명이 확정됐다.

이는 이날 앞서 현 집권당인 '법과 정의당(PiS)' 소속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현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가 부결되자 진행된 투표였다.

11일(현지시간) 폴란드 하원에서 진행된 자신에 대한 신임 총리 후보 찬반 투표를 마치고 본 회의장을 떠나는 도날트 프란치셰크 투스크 전 총리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투스크 총리는 2007~2014년 총리를 역임했고 2014년부터 5년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맡은 인물이다.

그는 지명 확정 후 연설에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선언, 전 정부와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고 예고했다.

정권 교체를 앞둔 지난 10일 시몬 호워브니아 하원의장은 현지 라디오 방송에 "PiS 정부가 10월 15일 이후 서명한 합의는 무효화될 수 있다. 총선 이후 PiS는 예산을 쓰지 않고 국가 관리만 해야 했다"고 말했다.

새 정부 국방장관 유력 후보인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농민당(PSL) 대표도 지난 9일 라디오 방송에 PiS 정부가 체결한 계약들이 "분석과 평가를 거칠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지난해 7월과 10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한국 방산업체로부터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천무 288문 등을 구매하겠다는 기본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폴란드와 17조 원 규모의 '1차 실행계약'을 맺었다.

당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약은 이달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군비청과 체결한 3조 4000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152문 등을 수출하는 내용의 '2차 실행계약'이다. 지난 10월 15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차 계약에서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 수출을 확정한 뒤 820대 규모의 2차 계약을 남겨 둔 현대로템 역시 추가 계약 체결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기 국방장관 후보의 발언에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현 국방장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 계약의 검토는 해당 계약를 무효로 하겠단 것과 같다"라며 "그들이 한국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다면 우리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우리를 실제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다. 러시아와의 전쟁은 공상과학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현대로템 K2 전차 [사진=현대로템 제공]

로이터는 호워브니아 의장의 PiS 정부 체결의 계약 무효화 발언을 전하며 한국산 무기 수입 계약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당시 한국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에서 예상되는 정권 교체로 인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가 위험에 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폴란드는 지난 2015년 PiS로 정권이 교체되고 이듬해에 에어버스와 체결한 기존 무기 계약을 취소해 프랑스, 독일 등과 갈등을 빚은 전력이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폴란드 정부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감당할 수 있느냐다.

민족주의 성향 보수 정당인 PiS 정부의 사법 개혁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저해해 EU의 공통가치인 법치주의를 훼손했단 이유로 EU는 폴란드에 대한 코로나19 회복 및 복원 기금(RRF) 354억 유로와 빈곤 지역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결속기금(Cohesion Fund) 765억 유로를 동결하고 있다.

새 정부가 이전 정부의 계약 체결 건을 들여다보겠단 것도 결국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투스크 총리는 동결된 EU 기금 해제와 EU와 관계 개선을 최우선 정책으로 두고 있다. 

FT가 취재한 전문가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폴란드 원전사업에도 협력하고 있는데, 만약 무기 계약 실행이 어려워지면 이는 국방 분야를 넘어 양국 관계에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