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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비중 12.2% '소폭 증가'…해외계열사는 21%

기사입력 : 2023년12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1일 12:00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국외계열사와 내부거래 첫 분석…21.2% 차지
총수일가·총수2세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2.2%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로서 이번에 처음으로 분석됐다.

특히 총수일가와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2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11일 분석·공개했다.

이번 현황은 지난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03개 계열사가 지난해 거래한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82개)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이고, 내부거래 금액은 752.5조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금액 275.1조원),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금액 477.3조원)이다.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12.11 dream@newspim.com

국외계열사와의 거래가 국내계열사 간 거래보다 비중(9.0%p)과 금액(202.2조원)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고, 해외 고객을 위한 해외거점 판매법인(국외계열사)과의 사이에서 대규모 매출이 발생한데 주로 기인했다.

한편 2년 연속 분석 대상 기업집단(74개)을 보면,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11.8%→12.3%, 0.5%p)과 금액(217.5조원→270.8조원, 53.3조원)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총수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96.4조원으로 전년(155.9조원) 보다 40.5조원 늘어나 최근 5년 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되었다. 특히 총수일가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8.6%→11.7%, 3.1%p)하는 등 전 구간에서 전년 보다 증가했다(그래프 참고).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제공 행위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금액)은 15.6%(53.0조원)이다. 이 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금액)은 10.8%(36.7조원),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금액)은 4.8%(16.3조원)이다.

한편 국내계열사 간 거래 중 90.8%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비상장사(92.5%)가 상장사(88.9%)보다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

내부거래 현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내부거래 비중은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과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등이 높았고,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C)과 건설업(F)이 컸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부당 내부거래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12.11 dream@newspim.com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보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사용 집단・수취회사 수(59개 집단, 100개사)와 거래규모(1.78조원)가 모두 전년(52개 집단, 88개사, 1.52조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76.4%(55/72개 집단)로 총수없는 집단의 유상사용 비율(4/10개 집단, 40%)보다 높았다. 특히, 총수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95개사) 중 53.7%(51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이다.

이들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1.47조원)은 총수있는 집단 전체 수취액(1.76조원)의 83.3%를 차지했고, 매출액에서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이 차지하는 비중(1.39%)도 총수일가 지분율 20% 미만 회사(0.05%)보다 크게 높았다.

계열회사 간에 상표권 사용시 대가를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이 증가하는 등 상표권 거래관행이 투명화되고 있다. 한편,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상표권 수취액의 절대적 규모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상표권 거래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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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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