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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3년 특례 연장

기사입력 : 2023년12월08일 16:50

최종수정 : 2023년12월08일 16:50

"올해 초부터 노력한 결과 결실...근본적 대책 필요"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회가 8일 본회의에서 '세종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3년 동안 세종시 지방교부세와 세종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지원 특례기간을 연장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410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면서 29번째 의안으로 강준현 의원(세종을, 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 모습. 2023.12.08 leehs@newspim.com

개정안은 오후 4시 35분쯤 재석의원 20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됐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11월 15일 행안위 소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23일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7일 법사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종시법은 지난 2012년 탄생한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로 돼있는 지방교부세 추가지원 재정특례를 3년 동안 연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종시청의 지방교부세와 세종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지원하게 돼있는 데 이를 오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3년 동안 세종시는 연평균 약 250억원의 교부세를 더 받고 세종시교육청은 약 550억원의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어 두 기관을 합쳐 총 2500억원을 더 확보하게 됐다.

세종시는 이번에 추가로 확보된 예산을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고 교육청은 교육활동지원과 필요한 기관 설립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세종시법 개정에 대해 시는 최민호 시장이 연초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지난 7월 취임한 이승원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발벗고 뛰어다닌 결과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고 기뻐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다행"이라며 "하지만 3년 주기로 세종시법을 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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