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서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마치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중간에서 업무대행비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사기,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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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택조합 추진위 위원장으로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무자격자라도 '임의세대 특별분양' 등을 통해 단시일 내 쉽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거나 업무대행비를 계약서 내용과 달리 추진위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해 이들로부터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합계 1억 3240만원에 이르고, 이 사건 피해자가 3명이며, 그 외 다수의 추가 피해 조합원 및 신탁사 등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 횡령, 배임 등 사건이 계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당초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편취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편취금액 중 약 5500만 원이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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