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잔해 철거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철거하고 개성공단 내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하는 행위가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3.12.08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