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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층간소음 강력범죄 5년간 10배 증가, 정부·국회 문제 해결 나서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06일 16:18

최종수정 : 2023년12월06일 16:18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강력범죄 11→110건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기준 초과시 벌칙 신설 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5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서 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살인, 폭력 등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층간소음 해결책 제안을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위 의원들에게 공개질의했으나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국회 국토위 의원 30명 중 4명만 답변을 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층간소음 문제가 범죄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 기관에서 관련 통계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경찰청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와 소방청 119대응국 화재대응조사과에 정보공개청구와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신고건수 및 범죄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관련된 분류자료가 없어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경실련]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대부분 전화상담으로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2만7773건이 접수됐고 1만9923건인 72%가 전화상담으로 종료됐다. 민원 처리의 마지막 단계라 볼 수 있는 실제 '측정'까지 진행된 경우는 1032건으로 전체 3.7%에 그쳤다.

또 같은 자료에 따르면 시공능력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 13개를 제외한 87개사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아파트 뿐 아니라 소규모 주택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한만큼 층간소음 관련 정책 대상에 이들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 거주유형에서 아파트가 258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 외 건물이 78건, 다가구주택·단독주택·원룸·고시텔 등도 34건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서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층간소음 문제를 더 이상 이웃간 분쟁이나 주민간 문제로 보지 말고 시공사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면서 ▲공동주택 신축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신설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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