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의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조정안은 균형발전과 농산어촌 대표성을 외면한 편파적인 결정이다"며 "전북지역 선거구를 줄이려는 시도는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자기부정이자 모순적인 처사로 반드시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서울과 전북에서 선거구를 1곳씩 줄여 경기와 인천에 늘리는 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서 규정한 획정기준을 무시한 조정안이다.
전북도의회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2.06 gojongwin@newspim.com |
공직선거법 제25조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구기준과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는 동시에 지방의 선거구를 유지해 지역대표성과 균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북의 선거구를 줄여 수도권 선거구를 늘리는 안을 내놓았다. 전북은 지방에서 유일하게 선거구가 줄어드는 곳이어서 전북만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든다.
전북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반대하며, 전북 선거구를 종전대로 10석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gojongw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