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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용진, 현역하위 10% 패널티 강화 방안에 "반드시 부결해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06일 10:15

최종수정 : 2023년12월06일 10:15

"민주주의 지키고 강한 통합 이루도록 힘 모아 달라"
"중앙위원회는 집행부 독단 위한 요식행위 기관 아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역평가 하위 10% 의원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는 당헌 개정과 관련, "원칙없는 당헌개정안 1호 안건을 부결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중앙위원들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당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오는 7일 오전 오프라인 회의를 열고 현역평가 하위 10% 의원에 대한 경선 감산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당헌 개정안건을 의결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박용진 민주당 의원. 2023.08.10 choipix16@newspim.com

박 의원은 글에서 "중앙위원회는 찬반 거수기가 아니며, 집행부 독단적 의견 관철을 위한 요식행위 기관이 되어서도 안 된다. 민주당을 민주적이게 만드는 민주적 기관이어야 한다"며 "1호 안건은 집행부가 편의주의적 태도로 당헌을 누더기로 만들고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는 내용"이라 비판했다.

그는 "당헌 100조를 개정하려면, 101조 먼저 바꿨어야 한다"며 "당헌 제12장 공직선거 제5절 경선의 제101조 ②항은 '경선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경선방법은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다"고 인용했다. 

동시에 "그런데 최고위와 당무위원회는 이 조항은 그대로 둔 채 같은 5절의 제100조 '감산기준'만 개정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는 당헌충돌과 논리모순을 만든다. 당헌위반"이라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절차를 무시하고, 내용적으로는 모순되는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고, 철회를 거부한다면 안건을 부결시켜 제대로 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중앙위원들의 역할"이라며 "중앙위원회가 위헌 절차를 승인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안건1호 개정안은 절차적 위헌일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무원칙하다"며 "이미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역의원에 대한 각종 평가가 진행되었고, 당원들과 지역주민 대상 여론조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평가가 진행 중인데, 평가기준이 바뀐다? 어느 조직도 이렇게 무원칙하게 조직을 운영하지 않는다"며 "경기 도중에 규칙을 바꾸거나, 시험 도중에 배점을 바꾸는 일은 부정시비를 스스로 일으키는 불공정한 일"이라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계파공천, 공천학살 등의 우려가 나올 때마다 시스템 공천을 앞세워 부정해왔고, 이미 여러 차례 전국선거에서 이 제도를 바탕으로 선거를 승리해 왔다"며 "집행부가 느닷없이 당헌 개정으로 시스템 공천을 흔들면 당내 민주주의와 경선 뒤 본선 승리를 위한 단결과 통합도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위 안건이 되기까지 제대로 된 당내토론이나 의견수렴 과정이 부재했기 때문에 위에서 지적한 편의주의적 접근, 위헌논란, 계파공천 논란 등을 자초하고 있다"며 "차기 중앙위까지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한 뒤 개정안을 중앙위에 제출하도록 반드시 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재차 부각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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