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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임기 내 국민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청년 2년마다 정신건강검진 실시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16:23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17:23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
정신응급 입원병상 확보…고위험 환자 관리 강화
전국 정신재활 서비스 제공…주거·고용 지원 확대
국민 1600만명 자살예방교육…대국민 캠페인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국민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또 청년층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확대하고, 검진주기도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카카오톡, 네이버 등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한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도 활성화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 내년 8만명, 임기 내 100만명 대상 심리상담 제공

정부는 5일 오후 3시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12.05 jsh@newspim.com

우선 윤석열 정부는 내년 8만명(1인당 60분 8회)을 시작으로 임기 내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2027년 5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한다.

국민 1600만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7월부터 학생,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진행한다. 

자살예방 상담번호는 109로 통합한다. 통화보다 텍스트 대화를 선호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문자, 메신저 등 SNS를 통한 상담도 도입한다. 

청년층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확대(우울증→우울증, 조현병·조울증 등)하고, 검진주기도 단축(10년→2년)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12.05 jsh@newspim.com

또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강화한다.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에서 제공 중인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등 19종의 자가 진단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과 고위험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건강센터(50인 미만 대상, 23개 센터 및 22개 분소) 및 근로복지넷(300인 미만 대상)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전반의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기업 포상, 우수사례 확산 등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14개소인 직업트라우마센터도 내년까지 23개소로 늘린다. 

고용부는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구직자 대상 진로,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지속 제공한다. 고용센터별 상담심리 또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전문자격증 보유자가 1~3명 상주하며, 1인당 최대 6회까지 지원한다. 

◆ 24시간 출동 가능한 정신건강 전문요원 전국 17개 시·도 설치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도 구축한다.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 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도 설치한다.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내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확보 및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정신응급병상은 올해 139병상이 운영 중인데, 시·군·구당 최소 1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응한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한다.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24.1월~, 집중관리료 2만3670원→4만7030원, 격리보호료 5만9520원→11만8260원)하고, 치료 수가 신설 등 보상도 강화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사법입원제는 판사가 자해나 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퇴원 후 치료유지를 위한 시범수가의 정규수가화,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 완화 등도 추진한다. 자·타해 위험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강화한다. 특히 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를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12.05 jsh@newspim.com

◆ 정신재활시설·복지서비스 확충…정신질환자 고용·주거 지원 확대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를 개발·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개편 작업도 진행한다.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입소자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8000명, '24년~) 후 필요시 적합한 시설(노인·장애인·정신재활시설)로 재배치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사회적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도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게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도 개발해 지원한다.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16개 지자체 장애인 임대주택 380호)에 나서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및 의사결정 지원 강화방안으로 보험가입 차별 점검 및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한다. 자격취득 제한(말조련사 등 50종 이상 자격취득 제한 중)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 정신건강 편견 해소 대국민 캠페인…정신건강정책 혁신위서 정책추진체계 정비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대학동아리, 정신질환자 당사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해 편견을 해소하고, 언론계와 연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를 최소화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운영해 추진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향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장기·복합과제를 논의하고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신재활시설 설치 현황,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반영한 가칭지역 정신건강 지표를 개발해 평가를 추진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및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연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무 및 수련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1만9400명 수준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을 2027년 2만280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전문성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장기 근속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처우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를 올해 25명에서 2025년 22명으로 줄이고, 인건비 단가도 내년 384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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