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대법서 벌금 100만원 확정
훈육 주장했으나…법원 "신체적 학대행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6살 된 자녀를 멍이 들 정도로 체벌한 아버지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21년 6월경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6살이던 딸 B양이 시계 공부를 하던 중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B양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훈육을 위한 체벌이며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시계 문제를 틀려 맞았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체벌 이후 피해 아동의 허벅지에 멍이 든 사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허벅지 쪽을 때렸는데 멍이 들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체벌이 다른 교육적 수단 내지 방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사회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도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체벌한 사실이 없고 1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 아동의 연령, 학대의 정도, 학대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상처받은 피해 아동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기보다는 처벌을 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