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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회에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 근로기준법 처리 당부

기사입력 : 2023년11월28일 10:53

최종수정 : 2023년11월28일 10:53

2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임금채권보장법·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도 당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회에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외 순방 기간에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생 현장을 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0.30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 분은 '온라인 시장이 점점 독과점화되면서 주위에 비슷한 업체들이 폐업해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다'며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의 의지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기업이 원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보다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라며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며 "빈대 방역에 힘쓰고 있는 방역업체는 '전 국민이 빈대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작 원룸, 고시원처럼 빈대에 취약한 시설은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건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중심은 현장임을 늘 염두에 두고,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줄 것을 국무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며 "이제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생겼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었다"며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 액수의 80%에 이르고 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러한 제재와 함께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의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7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며 "1호 과제로 정부는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만나보면 여가 공간이나 문화 공간뿐 아니라, 가게와 식당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없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먹을 것, 놀 것,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가족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가지 못한다"며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산업단지 업종도 유연화되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첨단 업종들이 나오는데, 법은 그대로 있으니 산업단지의 모습도 과거에 멈춰 있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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