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금거래소를 운영하면서 현금 거래로 얻은 이익을 누락해 54억 상당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5억을 선고했다.
A씨는 40년간 금세공 직종에서 근무했으며, 서울 종로구에서 지난 2020년까지 5년간 서울 종로구에서 S금거래소를 운영했다. A씨는 S금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금 등의 귀금속을 매매하면서 대부분의 거래에 현금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내역을 고의로 누락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누락 세액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이중장부 등을 이용해 종합 54억원 상당을 빼돌렸다.
A씨 측은 현금 매출을 단순 누락한 것에 불과하고 작성한 실제 매매 금액이 적힌 수기 장부 등은 고의성이 있는 이중 장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가 중계 매매 방식인 '찍기 거래'로 인해 수기 장부에 적힌 금액이 과다계상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A씨의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의 "찍기 거래는 장부에 작성하지 않고 실제 현금거래 등이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만 기재했다"는 진술 및 관련 정황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포탈한 세액의 합계는 50억 원을 초과하여 그 금액도 적지 않다"며 또한 "2006년에도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포탈세금 대부분을 납부하지도 않았다"며 질타했다.
다만 A씨가 지난 2019년 관세법위반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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