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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겸직 불허가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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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시설관리공단 상대 1심 패소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은 계속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기 중 군 대체복무에 나선 김민석(31)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겸직 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구의원이 서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겸직 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구의원은 이날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병무청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의정활동에 포함되는 공익활동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석 강서구의원 [사진=김민석의원 블로그]

김 구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고 탈당한 뒤 지난 2월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공단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고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은 "겸직 허가는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된다"며 김 구의원이 겸직 허가 대상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고 공단은 김 구의원에 대한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김 구의원은 겸직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김 의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공단이 김 의원의 겸직을 허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지난 3월 겸직 불허가 처분은 각하하고 경고 처분의 효력만 정지했다.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은 겸직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로부터 '구의원 신분은 유지하되 병역 휴직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김 구의원에게 직권으로 휴직을 명령한 뒤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다.

김 구의원은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휴직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6월 김 구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휴직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고 이에 따라 김 구의원은 의정활동에 복귀했다.

당시 법원은 "휴직 명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김 구의원)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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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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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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