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의료인들의 의료용 마약 셀프처방 행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인다.
대검찰청은 전날 일선청에 의료인 마약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료인이 마약 중독자로 의심될 경우 판별검사를 의뢰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9조에 의해 검사는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해당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되는 경우 보건당국이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의료 목적 외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의사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264명의 의사가 자격정지 기간에도 3596건(처방 2453건, 투약 1143건)의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 또는 처방했는데도 제재 등 관리·감독 없이 방치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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