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부터 모든 장애인이 의사 1인을 지정해 만성질환 또는 전문 장애관리 등을 관리받는 건강주치의 사업 지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이 의사 1인을 일반건강관리·주 장애관리 의사로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전문장애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1.21 sdk1991@newspim.com |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은 확대된다. 그동안 건강주치의 제도 대상은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다. 복지부는 이를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 경증 장애인도 제도 혜택을 받도록 한다.
다만 방문 진료와 간호를 제공받는 방문 서비스 횟수는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중증 장애인은 연 24회인 반면 경증 장애인은 연 4회로 산정됐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2년, 그 외 기관은 3년으로 규정했다.
송준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사업을 활성화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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