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동해항 및 포항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법령위반 선박을 집중단속 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3.01.06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오는 20~26일까지 단속 예고 후 27일부터 집중단속한다.
최근 5년간 전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행위는 총 113건으로 이 중 관제 통신 청취의무 위반이 46%(52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음주운항이 17%(20건)이었다.
또 올해 1월 동해항에서는 한 선박이 출항 10분전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출항하면서 인근부두 출항선과 충돌위험을 초래하는 등 관제절차 신고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 관제 신고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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