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허성무 전 창원시장·창원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놓고 신경전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16:20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16:20

허 전 시장 "창원시 요청 안해…제외 역차별"
창원시, 수도권 신도시와 창원시 다른 상황"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창원시가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을 주장하자 창원시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허 전 시장은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전국 51개 지구가 노후계획도시 대상"이라며 "경남에는 창원보다 훨씬 늦게 신도시로 지정된 김해 장유지구, 북부지구, 내외지구 등 3개 지구가 포함돼 있지만, 애석하게도 창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란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시점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을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여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는 정비가 힘든 노후도시를 신속하게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법안이다.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창원시가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구 지역위원회] 2023.11.1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안전진단과 용적률 특혜 논란,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대책 필요성, 이주 대책 문제 등이 지적되며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것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요청하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앞서 13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허 전 시장은 "이미 다른 지자체들이 오래된 택지 지구들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포함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였으나, 창원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연내 통과를 앞둔 지금까지도 어떤 청원도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1기 신도시 지역보다 훨씬 앞서 조성된 노후 택지지구임에도 창원지역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허 전 시장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구 창원지역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면 고밀도, 중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며, 용적률도 높아진다"면서 "재건축 절차도 간소화되는 등 여러 특례를 받을 수 있어 현재 지지부진한 재건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조성된 택지지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입지법)로 조성된 창원, 안산 신도시 등은 현행대로라면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허 전 시장은 "중층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노후아파트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창원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겠다"며 "창원시민들과 함께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청원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전 시장은 기자회견에 동석한 창원시의회 의원들에게 "이와 관련해 창원시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과 민주당에 건의서를 전달해 줄 것"을 공개 요청하며 "다음 주에 직접 국회로 가서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국토위 의원들을 만나 면담하고 요구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즉각 보도자료자료 내고 "특별법 제정 배경인 단기간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진 수도권 신도시와 창원은 다른 상황이며,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의 택지' 조건에 적용되는 곳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재건축사업 특례 적용만을 내세워 비전문적인 주장으로 난개발을 조장해선 안 된다"고 꼬집으며 "특별법 대상으로 지난달 유불리를 검토한바 대규모 아파트단지만 들어서게 된다면 주거지역 용도혼재의 탄력성과 도시의 잠재력이 상실되어 시민의 삶의 질은 더욱 낮아질 것이 검토됐다"고 각을 세웠다.

시는 "이번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국회 통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시민들에게 작은 이익이라도 생긴다고 판단된다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 시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허 전시장은 재반박을 통해 "누구든지 창원시의 미래에 대해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좋은 의견이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반박 자료를 만들어 돌리는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성토하며 "시정을 하자는 것인지 정쟁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창원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대한 대응이 전혀 되어있지 않고 내용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창원시는 반론문을 통해 남양동 일대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시 시 계획대로 한다면 316%(2종 일반 250%+최대인센티브 66%)가 되고 특별법에 의하면 300%(종상향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율)이 된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