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내 최초 '생태법인 제도' 도입 추진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멸종위기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사람처럼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가 국내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된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최재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이 13일 도청 기자실에서 공동회견을 열고,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3.11.13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는 13일 도청 기자실에서 오영훈 지사와 최재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이 공동회견을 열고,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태법인은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권리를 구체화하고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바다와 강이 만나는 연안에 형성된 호수) 등 자연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있다.
이날 오영훈 지사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법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인류 공통과제를 해결하고 인간 중심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천 위원장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태법인 제도가 제주에 도입돼 대한민국이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개정안에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과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지정, 이를 생태법인으로 창설하는 안(생태법인 창설) 2가지이다.
제주도는 올해 3월부터 학계(생태·문화·철학·언론), 법조계(변호사·로스쿨 교수), 전문가(돌고래·해양)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총 4차례 회의를 거쳐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도민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화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후 개정안을 제22대 정기국회에 상정해 여·야 합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5년에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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