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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13일 청문회…민주당의 '송곳 검증' 통과할까

기사입력 : 2023년11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1일 18:10

대통령과의 친분 및 보수적 판결 쟁점
낙태죄 '합헌', 공수처법 '위헌' 판단
법조계 "부결시 야당 비판 피하지 못할 것"
이균용 낙마에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3일 국회에서 열린다. 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등을 문제 삼으며 '송곳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사법부 양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8 pangbin@newspim.com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대통령과의 친분을 지적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전 대법원장 후보 인선 과정에서도 대통령과의 친분이 논란이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측근 인사가 줄곧 문제가 되고 있어 이 후보자를 친구라는 이유로 헌재소장에 임명하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하자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 친구의 절친이란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으로 지명하고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 소장으로 임명하다니 공사 구분이 안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과의 친분에) 유념해서 업무를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청문회에서 야당의 날선 질문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보수 성향이 뚜렷한 재판관으로 분류된 이 후보자의 판결도 쟁점이다.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재 재판관에 임명된 그는 취임 이후 사회적인 관심이 쏠린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인 의견을 냈다.

헌재가 2019년 4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 후보자는 당시 조용호 재판관과 함께 "태아 역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며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방지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합헌 의견을 냈다.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합헌'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부패범죄에 대해 공정한 수사권과 공소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의가 없다"면서도 "공수처법 제2조 등이 권력분립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신체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올 3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법안으로 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권한 침해를 인정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보수적 판결을 지적하며 헌재소장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을지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올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건 주심을 맡은 바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 문제가 됐던 위장전입 논란 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여러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위장전입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어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까지 부결시킬 경우 사법부 마비와 재판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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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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