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천재지변이나 노후화에 따라 피해를 볼 때 이를 지원 받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배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강풍과 폭우,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입주자 피해가 늘어나고 피해 유형도 다양해져 피해 조사와 피해액 산정, 배상 등 업무에 보다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LH는 손해사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해조사와 보상범위 확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LH가 관리하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업무에 협업하게 된다.
한국손해사정사회는 LH 임대주택과 관련한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지역·분야별 손해사정사를 신속하게 선임해 빠르게 업무를 처리한다. 손해사정과 관련한 LH 담당자 교육도 진행해 업무 전문성을 보다 높이기로 했다.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전문가를 활용해 배상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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