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험생 영양제' 부당광고 182건 적발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판매 200건 덜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영양제'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법 판매된 식‧의약품 382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지난달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뇌 영양제'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그 결과 부당광고 182건을 적발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1.09 sdk1991@newspim.com |
적발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을 표기해 광고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한 광고도 발견됐다.
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해 불법유통 하거나 판매해 적발된 사례는 200건이다.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국·병원에서 구매해야 한다.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전문의약품을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해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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