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 '조종사 비행착각' 주원인"

기사입력 : 2023년11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11월06일 11:00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4년 걸친 조사결과
기타 승무원 현장 브리핑 미흡·기장 조정 착각 등 요인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2019년 10월 31일 발생한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의 주 원인이 조종사의 비행착각 등으로 인한 과실로 밝혀졌다. 이 사고는 이날 오후 11시 25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리콥터가 이륙 14초 만에 헬기장 남쪽 486m 지점 바다에 추락한 사고이다.

2019년 10월 31일 발생한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의 주 원인이 조종사의 비행착각 등으로 인한 과실로 밝혀졌다. 사진은 사고 헬기 동체 인양 장면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사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공간정위상실(비행 착각)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간정위상실이란 조종사가 시각, 전정미로기관 등의 신체적인 착각으로 항공기 속도, 고도, 자세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Spatial Disorientation)을 말한다.

사고 헬리콥터는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 직후 독도의 급경사면을 통과해 밝은 곳에서 매우 어두운 해상으로 접어들면서 조종사가 항공기 자세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공간정위상실(비행착각)로 추락'했다.

사조위는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과 합동으로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 엔진 분해검사 등 4년에 걸친 철저한 조사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지난 2일 항공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다.

기타 요인으로 4건의 요인들도 지적됐다. 승무원들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비행 전 임무 브리핑과 독도 헬기장에서 임무분담 등 세부적인 이륙 전 브리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독도에서 이륙 중 기장은 복행모드(Go/Around)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증속하는 과정에서 강하 중인 기체 상태를 상승 자세로 착각했다. 복행모드는 헬기가 지상에서 자동출발 또는 자동이륙할 수 있는 기능 모드를 말한다.

강하 중인 기체를 상승 자세로 착각해 조종간(Cyclic)을 지속적으로 밀어 자동비행장치 기능을 무력화시킴으로 속도와 강하율은 증가했다.

기장은 독도 헬기장 착륙을 위한 접근 중 각종 불빛에 의해 시각적 착각이 발생하였고 이는 이륙 상황에도 영향을 줬다.

이에 사조위는 소방청(7건), 경찰청(1건), 헬기 제작사(1건) 등에 승무원들의 피로 방안 마련, 비행착각훈련 강화, 주기적 야간비행 훈련, 자동비행장치 훈련 등 총 9건의 안전권고를 최종조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행하기로 했다.

발행된 9건 중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관은 선조치로 교육 규정을 개정하고 훈련을 시행 하고 있으며 모의비행장치 도입 예산확보 및 인력 충원 등은 진행 중이다.

사조위는 또 소방청, 경찰청, 헬리콥터 제작사에 최종조사보고서를 즉시 송부해 안전권고 이행계획 또는 그 결과를 사조위로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이같은 인적요인에 의한 헬리콥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권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한 비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조사보고서 전문은 11월 6일 오전 11시 사조위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